①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1. 개인정보 열람요구
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3. 삭제요구
4. 처리정지 요구
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 서식]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화순군문화관광재단해당부서)으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, 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통지하겠습니다.
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 서식]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⑤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⑥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⑦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(재)화순군문화관광재단(해당부서)을 통해 <오프라인 신청> 하실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(서면)
1) [개인정보 열람 요구서]를 작성하여 (재)화순군문화관광재단(해당부서)에 제출 - 신청서 작성 시,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
2)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※만일,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[위임장]을 제출해야 함
➈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